의안번호 2220754
진행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58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역할을 치료감호 청구 판단에 집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