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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55
진행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55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 8. 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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