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8
종료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30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교관 임명 근거 마련하여 외교 역량 강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8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외교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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