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8
종료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30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교관 임명 근거 마련하여 외교 역량 강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8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일
- 2026-08-26
- 입법예고기간
- 2026-08-26~2026-09-04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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