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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59
진행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은퇴 이후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59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26
입법예고기간
2026-08-27~2026-09-05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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