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0
진행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1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60
- 제안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