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4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5 보기
의안번호 2220760
진행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60
제안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 8. 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8-26
입법예고기간
2026-08-26~2026-09-04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5.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9e6621ba2...d4b10e7965

필드 1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6. 오후 6: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d263c0c9e5...301cf85e08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5. 오후 12:29:17 아카이브 저장 hash 006d110f22...6c63b0f0cc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5. 오후 12:10:5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c3ecf8b2f...0fa7f9e211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5. 오후 12:09:19 아카이브 저장 hash f1c1dee2af...22a9f1638a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