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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61
진행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10:20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정비를 통해 수사청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61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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