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63
- 제안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4dbe17380...18845a57c8
2026. 8. 27. 오전 7: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430ae203c5...22786d76a6
2026. 8. 25. 오후 4:30:40 아카이브 저장 hash b9a05b53e9...5d3948bfc0
2026. 8. 25. 오후 1:10:3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5acbb3722...3fd79a2772
2026. 8. 25. 오후 1:10:10 아카이브 저장 hash 9e73a5c1ea...cfaec9eb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