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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65
진행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09: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인장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65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8-26
입법예고기간
2026-08-26~2026-09-04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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