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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67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09: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하도록 개정하여 선거 당일 문제 해결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67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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