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09:15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장하여 게임, 음악, 출판 콘텐츠 분야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0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6
- 입법예고기간
- 2026-08-27~2026-09-05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