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4:09:4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며,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1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6
- 입법예고기간
- 2026-08-27~2026-09-05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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