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3
진행 중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4:09:31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특화 무역보험 도입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3
- 제안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