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773
진행 중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4:09:31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특화 무역보험 도입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73
제안자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