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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74
진행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4:09: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 요청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74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5.
소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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