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5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국제적 품질기준과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면,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사업 주기로 인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