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용어와 자구 정비를 통해 법령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8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