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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81
진행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8:09:2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폭염 시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81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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