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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83
진행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8:09:09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학교 설립으로 에너지 및 반도체 분야 조기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83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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