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84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9:09:11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84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