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89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30:12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법안은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89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7~2026-09-05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