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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790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30: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제공이 허용되나, 유상 제공은 금지되며 보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안전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90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27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ㆍ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ㆍ부작용ㆍ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품목이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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