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0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30:04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제공이 허용되나, 유상 제공은 금지되며 보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안전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90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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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전 9:52:07 아카이브 저장 hash a664ea41c2...5b653ce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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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후 4:31:21 아카이브 저장 hash 15e923f7f2...2ce9199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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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6. 오후 1:31:0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dc3482328e...c631579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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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후 1:30:09 아카이브 저장 hash 9f3c050c65...cee4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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