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2
진행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29:4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법률상의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어 관련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92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