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시 오염토양 정화 기간 단축을 위해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을 활용한 반출 허용 조항 신설로 신속한 산업 발전 지원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94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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