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29:28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95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