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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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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29: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강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9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8-26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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