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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98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2:29: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선제적 조정과 제도개선 논의 권한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98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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