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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01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1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1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아울러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민간·정책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녹색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하는 한편,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나.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2). 다.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라.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2조제2항). 마.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2항). 바.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67조). 사.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제69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 지원에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68조의2,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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