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2
- 제안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제안일
- 2026-08-2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한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의 수립·추진,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계층·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하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정부는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결과 및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탄소중립기본법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7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기후위기 적응 정책 협의를 위하여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차.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점검·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 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 확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 하. 기후위기 적응산업의 육성,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근거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 등을 명시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