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4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56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규제 재검토 기한을 영구적으로 해제하여 업계의 유연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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