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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04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규제 재검토 기한을 영구적으로 해제하여 업계의 유연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27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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