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5
종료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49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규제 재검토 기간을 영구화하여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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