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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05
종료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규제 재검토 기간을 영구화하여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27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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