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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06
진행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4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 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6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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