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7
진행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지식재산처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35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 및 악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7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지식재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