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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808
종료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종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8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27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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