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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09
진행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환경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09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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