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0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4:29:21
핵심 내용 AI 요약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표참관인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민 감시 기능을 보완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10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