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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1
진행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4:29:1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외국인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소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11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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