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12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주요내용 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다.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