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13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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