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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5
진행 중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4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적응 문제 해결과 함께 다문화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15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음. 특히,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고, 지난 5년 사이 2.7배나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를 넘어 중ㆍ고등학교 전반으로 이주배경학생의 분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학생 증가 현상이 더 이상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교육 현안이 되었음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 연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거나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가 부각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생활 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 문제를 넘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학습자료ㆍ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교 입학 전에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중점지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심리ㆍ진로 상담, 보호자에 대한 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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