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6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방송미디어통신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36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침해 의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전 명령 없이도 자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1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