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2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20816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침해 의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전 명령 없이도 자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16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8-27
입법예고기간
2026-08-28~2026-09-06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7.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dde9453c1...1ceb9e35e5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전 9:12:08 아카이브 저장 hash 20e191165a...74ca668ffd

필드 6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6. 오후 7:30:39 아카이브 저장 hash 89dc772996...1fedfdab56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