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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8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법원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21
핵심 내용 AI 요약

대법원장 후임 지명 절차를 전임 대법관 퇴임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법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18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대법원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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