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819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14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 특례 근거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19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