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9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30:14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 특례 근거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19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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