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5
종료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29:30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업권자의 관리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25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7~2026-09-05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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