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7
종료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7:29:16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지속과 재도전 기회를 늘리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27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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