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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33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전 11:29: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상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및 전통시장 주간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833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8. 27.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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