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39
종료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12:49:4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 국가 지원을 통해 관리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39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8-28
- 입법예고기간
- 2026-08-31~2026-09-0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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